인관(仁琯)의 8대손 자수(子自)는 자는 순중(純仲), 호는 상촌(桑村)
태사공 인관(仁琯)은 제56대 경순왕의 후손, 혹은 제49대 헌강왕(憲康王)의 7대손이라는 설이 있는데, 고려 예종 19년(936년) 요(遼)나라에 사신으로 행차했으나 여진의 병란으로 길이 막혀 회행했다.
족보와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예종(睿宗)은 전년에 대비(大妃) 국상을 당하여 요(遼)나라 왕이 조문사로 왕경(王儆)을 보내와 조문하고 아울러 낙기복(落起復)을 칙명으로 허락했다.
왕은 이에 대한 사은사를 요(遼)에 파견했는데, 이때 사신이 바로 낭중(郎中) 인관(仁琯)인 것이다.
낙기복(落起復)이란 상중에 있는 자를 탈상하게 하고 평상생활을 하게 하며 관직에도 복귀함을 뜻하는 것으로, 3년 탈상을 당겨 탈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서도성(尙書都省) 좌사랑중(左司郞中) 재임시 발영시(拔英詩ㆍ3품 이상의 조관이 응시하는 과거)에 괴탁과(魁擢科)에 등과했으며, 그후 문하시랑 평장사 주국 개국자 경조현에 녹작되고 검교태자 태사(檢校太子太師)로 치사하였다.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세워진 태사공 김인관(金仁琯)의 영단비(靈壇碑).
인관(仁琯)의 8대손 자수(子自)는 자는 순중(純仲), 호는 상촌(桑村)으로 공민왕 23년(1374년) 문과에 급제하여 덕녕부주부(德寧府注簿)가 되었고, 우왕 때 왜적 격퇴의 전공으로 포상을 받은 경상도 도순문사 조민수(曺敏修)의 사은편지에 대해 회교(回敎)를 작성하라는 왕명을 거절한 죄로 전라도 돌산(突山)에 유배되었다.
뒤에 전교부령(典校副令)을 거쳐 판사재시사(判司宰侍事)에 이르렀고, 공양왕 때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ㆍ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이 되었다. 이때 천변이 자주 일어나자 숭불(崇佛)의 잘못을 지적하고 연복사탑(演福寺塔)의 중수공사 중지를 주장했다.
뒤에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를 거쳐 좌상시(左常侍)ㆍ형조판서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망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에 은거하였다. 조선 개국 뒤 태종 때 형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거절하고 고려가 망한 것을 비관하여 자결로써 충절을 지켰다.
▲ (上)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신현리에 자리한 상촌(桑村) 김자수(金子自)의 묘. 경기도기념물 제98호.
(下)김자수의 묘 옆의 세우지 못한 비석. 8세손 김홍욱(金弘郁)이 눞혀 묻어 두었으나 1928년 후손에 의해 발견되었다.
▲ 상촌(桑村) 김자수(金子自)와 손자 김영년이 살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선지당(先志堂).
김영년은 문종 때 강릉판관에서 물러나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자수(子自)의 8세손 홍욱(弘郁ㆍ1602∼1654)은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州)로 인조 13년(1635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 승문원(承文院)을 거쳐 검열(檢閱)로서 설서(說書)를 겸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남한산성에 호송했고, 전적(典籍)ㆍ지평(持平)ㆍ수찬(修撰) 등 3사(三司)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인조 22년(1645년) 이조좌랑(吏曹佐郎) 때 권신(權臣) 김자점(金自點)의 뜻에 거슬려 사직 하였다가 인조 25년(1648년) 복직하여 응교(應敎)로 있을 때 관기숙청(官紀肅淸)과 민생고의 해결책을 상소하였다. 효종 초에 사인(舍人)ㆍ승지(承旨)ㆍ충청도 관찰사ㆍ예조참의(禮曹參議)ㆍ홍주목사(洪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
효종 5년(1654년)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앞서 인조 23년(1646년)에 사사(賜死)된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와 그 뒤에 유배되어 죽은 그녀의 어린 아들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다.
즉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금지했던 효종(孝宗)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냄에 격노하여 그를 투옥시키고 친국(親鞠)하였는데, 계속된 고문으로 장사(杖死)하였다.
뒤에 이를 후회한 효종은 그를 신원(伸寃)하였으며, 숙종 44년(1718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서산(瑞山) 성암서원(聖巖書院)에 제향(祭享)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
▲ (上)문정공(文貞公) 김홍욱(金弘郁) 유묵과 충남 서산시 대산면 묵수지에 자리한 신도비각. (下)김홍욱(金弘郁)을 제향하기 위해 1719년 창건되었고, 1721년 사액된 충남 서산시 읍내동 성암서원(聖巖書院)은 1871년 훼철되었다가 1924년 재건하였다.
홍욱(弘郁)의 후손에서는 8명의 정승과 1명의 왕비가 나와 은열공파(殷說公派) 명원(命元)의 자손과
더불어 경주 김씨의 2대 명문으로 꼽힌다.
영의정 흥경(興慶)을 비롯하여 예조판서 이주(頤柱), 6조의 판서를 두루 지낸 노경(魯敬), 노경의 아들이 서예가 정희(正喜)다.
그외 판서 노응(魯應)과 좌의정 도희(道喜) 부자, 영조(英祖)의 국구(國舅)로 어영대장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중된 한구(漢耉), 우의정을 역임한 관주(觀柱)가 모두 홍욱(弘郁)의 후손이며, 또한 노론(老論)의 거두 유경(有慶)은 그의 종증손이 된다.
▲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1809년 아버지를 따라 연경에 갔다가 돌아올 때 종자를 필통에 넣어 가지고
와서 고조부인 김흥경(金興慶)의 묘 옆에 심은 백송(천연기념물 제6호). 백송 뒤로 정헌공(靖獻公) 김흥경의
묘가 보인다.
홍욱(弘郁)의 손자 흥경(興慶ㆍ1677~1750)은 자는 자유(子有)ㆍ숙기(叔起), 호는 급류정(急流亭)으로 아버지는 두성(斗星)이다.
숙종 25년(1699년) 정시문과(庭試文科)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재직중 경종 1년(1721년) 신임사화(辛壬士禍)로 파직당했다가,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이듬해 우참찬(右參贊)으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청에 다녀왔으며, 영조 3년(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 이광좌(李光佐) 등이 집권하자 한성부 판윤에서 밀려났다.
이듬해 우참찬(右參贊)으로 복직되었으나, 탕평책(蕩平策)을 반대하다 다시 파직되었다.
1730년 좌참찬으로 복직된 뒤 이조판서ㆍ우의정을 거쳐 1735년 영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정헌(靖獻).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자리한 정헌공(靖獻公) 김흥경(金興慶)의 묘.
유경(有慶ㆍ1669∼1748)은 자는 덕유(德裕), 호는 용주(龍州)로 진사 두징(斗徵)의 아들이다.
슥종 36년(1710년) 문과에 급제하여 설서(說書)ㆍ대사간ㆍ대사헌ㆍ동지경연(同知經筵)을 지내고,
다시 참판ㆍ도승지ㆍ한성판윤ㆍ공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성품이 강직하고 바른 말을 잘하며 불의를 참지 못했다. 숙종 때 처음 사간원(司諫院)에 들어가 통신사(通信使) 조태억(趙泰億)이 국위를 손상시킨 죄를 탄핵하고, 영조 때 구신(舊臣)을 모두 몰아낸 실정을 맹렬히 논하다가 제주도의 대정(大靜)에 귀양갔고, 영광(靈光)으로 옮겨졌다.
영조 6년(1730년) 형조참판으로서 김일경(金一鏡) 일파의 남은 무리 제거와 탕평론(蕩平論)의 폐를 혹평하여 왕의 노여움을 샀으며, 영조 9년(1733년) 부제학(副提學)이 되어서도 계속 탕평의 해를 극언하여 결국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영조 20년(1744년) 대사헌이 되었고, 영조 22년(1746년) 좌참찬(左參贊)으로 치사(致仕)하여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영조 24년(1748년) 숭록(崇祿)에 특진되었으며 그 해에 사망했다.
시호는 효정(孝貞).
▲ 효정공(孝貞公) 김유경(金有慶)의 간찰.
한신(漢藎ㆍ1720~1758)은 자는 유보(幼輔), 호는 정미와(靜美窩)로 영의정 흥경(興慶)의 둘째 아들이다. 1732년 그가 13세에 영조(英祖)의 둘째 딸 화순옹주(和順翁主)와 결혼하여 월성위(月城尉)에 봉해졌고, 월관동(月官洞ㆍ지금의 종로구 적선동)에 살았다.
벼슬은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ㆍ제용감 제조(濟用監提調)에 이르렀으나, 겨우 두 칸 집에 살면서 비단은 걸쳐 본 일도 없고 가마를 타는 법도 없이 청빈하게 살았다.
인물이 준수했고 키가 컸으며, 총명하였다.
특히 글씨는 팔분체(八分體)에 뛰어나 애책문(哀冊文)ㆍ시책문(諡冊文) 등을 많이 썼으며, 인보(印寶)를 전각(篆刻)하는 등 전각(篆刻)에도 뛰어났다.
그가 3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화순옹주(和順翁主)는 식음을 전폐하고 14일만에 그의 뒤를 따라 세상을 달리했으며, 그 정려문(旌閭門)이 묘의 이웃에 있다.
시호는 정효(貞孝).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자리한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과 화순옹주(和順翁主)의 합장묘.
한신(漢藎)이 아들이 없어 형의 아들인 이주(頤柱ㆍ?~1797)를 양자로 삼았다.
이주(頤柱)는 영조 47년(1771년) 지평(持平)으로 있다가 이듬해 승지를 거쳐 1773년 광주부윤(廣州府尹)이 되었다.
정조 8년(1784년) 독옥책관(讀玉冊官)으로 있으면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한 뒤 승진되어 대사간이 되었다. 1785년 대사헌이 되었으나 곧 교체되었다가 다시 대사헌이 되었고, 이듬해 대사간을 지낸 뒤 계속 대사헌을 연임하였다.
1790년 행부사직(行副司直)ㆍ형조판서를 역임하고, 죽은 후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정헌(靖憲).
▲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 자리한 영조의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생가. 충남기념물 제68호.
한구(漢耉ㆍ1723~1769)는 호조참의를 지낸 선경(選慶)의 아들이며, 호조참판을 지낸 한기(漢耆)가
형이다. 영조 35년(1759년) 그의 딸이 영조의 계비(繼妃)로 뽑혀 정순왕후(貞純王后)가 되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고,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에 봉해졌다.
그해 금위대장(禁衛大將)을 거쳐 1763년에는 어영대장(御營大將])이 되어, 주로 서울과 수도권 방위를 맡았다.
1764년 아들 구주(龜柱ㆍ1740~1786)가 왕과 친분이 있는 신하로서 당론에 관여하였다 하여
파직당할 때,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하여 함께 파직되었다.
그러나 1766년에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로 복직되고 이듬해에 다시 어영대장이 되었다.
그가 국구(國舅)가 됨으로써 아버지 선경(選慶)을 배향하고 있는 서산 성암서원(聖巖書院)이 훼철된 지 19년만인 1760년에 복구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憲)
▲ 영조의 국구(國舅)인 충헌공(忠憲公) 김한구(金漢耉)의 묘.
월성위(月城尉) 한신(漢藎)의 손자인 노경(魯敬ㆍ1766∼1840)은 자는 가일(可一), 호는 유당(酉堂)으로 서예가 정희(正喜)의 아버지다.
순조 5년(1805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판서(判書)에 이르렀고, 사절로 여러 차례 중국을 왕래했다. 이조원(李肇源)의 옥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1830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있을 때 삼사(三司)와 의정부(議政府)의 탄핵을 받아, 강진현(康津縣)의 고금도(古今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1840년 사사(賜死)되었다.
사후 철종 9년(1858년) 관직이 복구되었으며, 필적이 뛰어나 아들 정희(正喜)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금석으로 경주의 ‘신라경순왕전비(新羅敬順王殿碑)와 안변(安邊)의 ‘신의왕후탄강구기비(神懿王后誕降舊基碑)가 있다.
▲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아버지인 유당(酉堂) 김노경(金魯敬)의 유묵.
▲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영정과 유묵.
노경(魯敬)의 아들 정희(正喜ㆍ1786∼1856)는 자는 원춘(元春), 호는 추사(秋史)·완당(阮堂)·예당(禮堂)으로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박제가(朴齊家)의 인정을 받아 그의 문하생으로서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 1809년 아버지가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갈 때 수행하여 연경에 체류하면서 옹방강(翁方綱)의 경학(經學)ㆍ금석학(金石學)ㆍ서화(書畵)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1816년에 김경연(金敬淵)과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를 판독하여 그 전까지의 잘못을 시정하였다.
181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ㆍ병조참판에 이르렀다. 1840년 윤상도(尹商度)의 옥사와 관련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어 9년만에 풀려났고, 1851년에는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의 예론(禮論)에 관련되어 함경도 북청(北靑)에 유배되었다가 다음해에 풀려났다. 이후 과천(果川) 관악산 및 선친의 묘역에서 수도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는 경학ㆍ음운학ㆍ천산학ㆍ지리학 등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학에 조예가 깊었다. 이와 같이 그의 학문은 여러 방면에 걸쳐 두루 통하였기 때문에 청나라의 거유들이 그를 가리켜 ‘해동제일통유(海東祭日通儒)’라고 칭찬하였다.
또한 예술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겨 시ㆍ서ㆍ화 일치사상에 입각한 고답적인 이념미(理念美)를 구현하려 하였다.
그는 역대 명필을 연구하고 그 장점을 모아서 독특한 추사체(秋史體)를 완성하였다. 이 밖에 전각(篆刻)은 청나라와 어깨를 겨누었는데, 별호만큼이나 전각을 많이 하여 서화의 낙관에 사용하였고, 추사체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독특한 추사각풍(秋史刻風)을 이룩하였다.
▲ 두 부인인 한산 이씨ㆍ예안 이씨와 합장된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묘.
노응(魯應ㆍ1757∼1824)은 자는 유일(唯一), 호는 일와(一窩)로 정조 10년(1786년) 진사에 합격하고, 헌릉참봉(獻陵參奉)을 거쳐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 등을 지냈다.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로 있으면서, 순조 5년(1805)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병조좌랑(兵曹佐郎)ㆍ정언(正言)ㆍ지평(持平) 등을 거쳐 1807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ㆍ부윤(府尹)ㆍ관찰사(觀察使)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ㆍ형조판서ㆍ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등을 지냈고, 1822년 병조판서 겸 동지성균관사(兵曹判書兼同知成均館事)에 이르렀다. 시문(詩文)에 뛰어나고 학술도 매우 해박하였으며, 경사(經史)를 널리 섭렵하였다.
시호는 정헌(正獻).
▲ 효헌공(孝憲공) 김도희(金道喜)의 간찰.
노응(魯應)의 아들 도희(道喜ㆍ1783∼1860)는 자는 사경(士經), 호는 주하(柱下)로 순조 13년(1813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검열ㆍ설서(說書)ㆍ참의(參議)를 지냈다.
이조참판ㆍ경기도 관찰사ㆍ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을 역임하고 헌종 4년(1838년) 형조판서를 거쳐 우의정ㆍ좌의정에 올랐다가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은퇴했다. 철종 2년(1851년) 실록총재관(實錄總裁官)이 되어 ‘헌종실록’을 편찬했다.
영진(營鎭) 소속의 평민을 능욕하는 영장(營將)의 폐단을 꺼려 영장의 혁파를 건의했고, 서원을 함부로 건립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사절들의 노자와 관련된 폐단을 개정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시호는 효헌(孝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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